구분 | 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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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점수가 75점이상 95점미만인자 |
장기요양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점수가 60점이상 75점미만인자 |
장기요양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점수가 51점이상 60점미만인자 |
장기요양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이상 51점미만인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2018.1.1. 인지지원등급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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