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닫기

강화군 복지포털



컨텐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HOME
  2. 생애주기별
  3. 노년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장기요양등급 : 1등급(最重症), 2등급(重症), 3․4등급(中等症), 5등급(輕症),인지지원등급
  • 등급판정 기준
    2015년 선정기준액
    구분 판정기준
    장기요양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점수가 75점이상 95점미만인자
    장기요양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점수가 60점이상 75점미만인자
    장기요양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점수가 51점이상 60점미만인자
    장기요양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이상 51점미만인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2018.1.1. 인지지원등급 도입

  •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 요양비 지급
  •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
    • 시설급여 시설(노인복지법상 시설) 및 재가급여 시설(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인력기준 적용) → 시·군·구청장의 지정 또는 신고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 입소비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방자치단체가 전액부담
    •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및 등급판정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입반입소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 홍보자료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팀 : 노인복지팀
  • 전화번호 : 032-930-3025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