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사업 참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강화군 자활근로사업 개요
신청·접수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통보군청,읍면
자활참여강화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취업알선, 자활기업지원
사업 추진기간
연중실시
추진사업
(2025.1기준)
| 강화지역자활센터 | 강화군 직접사업 | 자활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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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급여
(단위:원)
| 구분 | 근로유지형 | ||
|---|---|---|---|
|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
||
| 급여합계 |
64,220/68,220 |
56,210/60,210 |
32,980 |
| 급여단가 |
60,220/64,220 |
52,210/56,210 |
28,980 |
| 실 비 | 4,000 | 4,000 | 4,000 |
| 비고 | 1일 8시간, 주 5일 | 1일 5시간, 주 5일 | |
※복지․자활도우미․인턴형 급여는 시장진입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단가 적용

TEL : 032-930-3025
FAX : 032-93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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