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사업 참여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조건부, 자활특례,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자활계층
강화군 자활근로사업 개요
신청·접수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통보군청,읍면
자활참여강화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취업알선, 자활기업지원
사업 추진기간
연중실시
추진사업
(2020.7.1기준)
강화지역자활센터 | 강화군 직접사업 | 자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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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급여
(단위:원)
구분 | 인턴・도우미형 | 근로유지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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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활도우미 인턴형 |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 ||
급여합계 | 61,930 | 54,200 | 31,800 |
급여단가 | 57,930 | 50,200 | 27,800 |
실 비 | 4,000 | 4,000 | 4,000 |
비고 | 1일 8시간, 주 5일 | 1일 5시간, 주 5일 |
TEL : 032-930-3025
FAX : 032-93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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