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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서비스요약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지원대상(2가지 요건 모두 충족)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주요지원 내용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44개 품목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지원

(단,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지원)

  • 욕창예방 방석·매트리스: 심장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시각 장애인
  • 신호시계, 진동시계 : 청각 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섭취 보조기기, 기립훈련기 : 지체·뇌병변 장애인

신청 방법 및 문의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에서 상담 및 방문 신청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상담: 인천광역시 보조기기센터(032-540-8989)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 032-930-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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