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요약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지원대상(2가지 요건 모두 충족)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주요지원 내용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44개 품목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지원
(단,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지원)
신청 방법 및 문의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에서 상담 및 방문 신청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상담: 인천광역시 보조기기센터(032-540-8989)

TEL : 032-930-3025
FAX : 032-930-3838
Copyright (C) manis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