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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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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서비스요약

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주차구역을 설치관리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하도록 편의 제공

주요지원 내용

  • 법적근거 : 주차장법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단속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 하지 않은 자동차,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 공동주택 내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는 2005년 7월 1일 이후 건축되는 건물에 대하여 주차대수의 3%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음. 그리고 2005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시설이 아님에도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무인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법 적용을 받으므로 단속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 가능
    • 임산부나 노인등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대상인지 여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전용 편의시설이므로, 임산부나 노인등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소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단속은 해당관할군청(032-930-3787)로 연락 하시면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행정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타당하다는 인정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 032-930-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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