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주차구역을 설치관리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하도록 편의 제공
주요지원 내용
법적근거 : 주차장법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단속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 하지 않은 자동차,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공동주택 내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는 2005년 7월 1일 이후 건축되는 건물에 대하여 주차대수의 3%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음. 그리고 2005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시설이 아님에도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무인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법 적용을 받으므로 단속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 가능
임산부나 노인등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대상인지 여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전용 편의시설이므로, 임산부나 노인등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소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단속은 해당관할군청(032-930-3787)로 연락 하시면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행정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타당하다는 인정을 받을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