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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시술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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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 소득수준 제한 없이 강화군 거주 난임부부
    • ※ 주민등록등본 상 관할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를 경우 여성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법령 : 주민등록법 제6조, 제24조 참조
    •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함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지침상 서식으로 제출)
    • ※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 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를 발급
    • ※ 진단서상 정액검사일은 진단일 6개월 이내여야함
    • ※ 신청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진단서의 경우 재발급 및 제출 필요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 여성 주소지 기준이며,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및 e보건소공공포털(www.gov.krhttps://www.e-health.go.kr) 홈페이지 신청
    • ※ 온라인 신청시 배우자 동의까지 완료 후 접수까지 완료된 날짜로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단, 구비서류 모두 제출 완료시)

유의사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가능 (발급일 이전 시술비는 소급지원 불가)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유효기간 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유효기간 경과 한 경우 보건소로 연락해야함->보건소에서 반려처리 후 재신청 해야하며 재발급 시점에 자격이 적합해야함
  • 지원결정 이후 시술이 달라진 경우 당일에 보건소로 연락해야 날짜변경가능
    • 휴일 시술 시 익일 평일에 연락 필수
  •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주셔야 통지서 재발급처리 가능
    • 의학적 사유 외 개인 사정으로 시술중단 시 해당 회차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전액 자부담)
  • 정부지정 시술기관만 시술지원가능, 시술도중 기관변경시에는 연속성 입증이 가능해야 함
  • 매 시술 차수별로 지원신청 (1회 신청은 시술 1회 지원)
  • 타지역 전출시 보건소에 알려야 전출처리 가능
  • 온라인 신청시 배우자 동의까지 완료 후 접수까지 완료된 날짜로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은 신청일이 기준이 아닌,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 완료한 날짜로 발급됨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약제비 신청 시 서류 미비로 인한 접수처리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은 불가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별 횟수 소진 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제외로 본인부담 증가.
  • 보건소 지원 처음인 경우 진단서 제출 필수
    • 사실혼부부인 경우 첫 시술 종료 후 진단서 제출해야 지원금 지급됨
    • 체외수정>인공수정 또는 인공수정>체외수정으로 시술방법이 변경되어 진행되는 첫 시술일 경우 해당 시술 진단서 제출 필요

사실혼부부 유의사항

  • 사실혼관계의 경우 첫 지원신청 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신청 (방문일자 기준으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사실혼관계 추가 서류는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다음 차수 신청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생략 또는 최근서류로 제출
    • ※ 시술별 1차 신청을 제외한 나머지 차수 신청시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지원절차

  • 신청(대상자→보건소)▶ 방문신청-보건소, 온라인신청-정부24,e보건소공공보건포털
  • 자격확인(보건소→대상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 시행(대상자→의료기관)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난임시술 진행
  • 시술비 청구(의료기관→보건소) ▶시술 종료 후 시술비 청구
  • 지원금 지급(보건소→의료기관) ▶지원범위 내 시술비 지급

지원내용

  • `24년 11월부터는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
    지원내용
    지원 횟수 시술 종류 1회당 지원 금액
    출산 당 25회(24.11월 확대) 신선 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 배아 최대 50만원
    인공 수정 최대 30만원
    • ①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의 경우

      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지원
      * 비급여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냉동난자 사용시 해동비 최대 30만원
      * 약제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지원

    • ②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의 경우

      해당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기타 본인부담금, 약제비 등)에 대해 지원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 ③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가능함
      • 지원항목 :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 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기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시술 중단(담당 의사 소견 필요)
      • 지원범위: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 가능(비급여 및 약제비는 제외)
      • 지급범위: 결정통지서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 시작일로부터 지원항목에 해당되는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시술 중단일까지의 시술비용을 지원
    • ④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보조생식술 시행한 경우 해동비 지원
      • 지원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난임부부
      • 지원범위: 신선배아 시술로 신청하여 진행 후, 신선배아 정부지원금액(110만원) 한도 내에서 난자 해동비를 최대 30만원(비급여)까지 지원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보이게 제출

  • ① 난임진단서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별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서 유효기간: 진단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 인정
    • 신청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진단서는 재발급 및 제출 필요
  •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③ 주민등록등본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프로그램전산상 미 조회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서류 제출해야함)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위해 제출
  • ⑤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지원신청서(방문신청시 작성)
  • ⑥ 신청인 신분증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서류 (혼인신고 안된 부부인 경우)
  • ⑦ 사실혼 부부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2>
  • ⑧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각 1부
  • 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모두 각 1부
  • ⑩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서명 포함) <서식3>
  • ⑪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확인 되는 경우 ⑩,⑪번 생략가능
    보증인 2인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성인인 자.
  • ⑫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이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신고 증명 중 1부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 032-93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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