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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시술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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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사업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난임(체외수정,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 인공수정시술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내로 직접 주입해주는 시술)
    • 맞벌이 난임(불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 지원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110만원 최대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50만원 최대40만원
    인공수정 최대30만원 최대20만원
  • 구비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1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각1부(개인정보동의 시 생략가능)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032-930-4068)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팀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93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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