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청방법
유의사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가능 (발급일 이전 시술비는 소급지원 불가)
사실혼부부 유의사항
지원절차
지원내용
| 지원 횟수 | 시술 종류 | 1회당 지원 금액 |
|---|---|---|
| 출산 당 25회(24.11월 확대) | 신선 배아 | 최대 110만원 |
| 동결 배아 | 최대 50만원 | |
| 인공 수정 | 최대 30만원 |
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지원
* 비급여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냉동난자 사용시 해동비 최대 30만원
* 약제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지원
해당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기타 본인부담금, 약제비 등)에 대해 지원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보이게 제출

TEL : 032-930-3025
FAX : 032-93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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