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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 신고

신고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모든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청소년유해환경신고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청소년의 보호대상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청소년유해환경"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합니다.
  • 신고방법 : 서면, 구두(전화 국번없이 1388)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 신고대상
    •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춘, 윤락행위나 원조교제 행위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등에서 청소년 고용행위
    •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시키는 행위
    •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행위
    •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 포상금 지급대상
    •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등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단,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
  • 포상금 지급 : 계좌입금
  • 신고시유의사항
    • 신고하신 분의 신분을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신고로 밝혀질 때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고하신 분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신고내용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특히, 유해업소를 신고하실 때에는 업소명칭, 위치, 위법행위 내용 등을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팀 : 청소년아동복지팀
  • 전화번호 : 032-930-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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