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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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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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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동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함.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소주방, 호프, 까페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판매업 및 취급업
  • 회비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기타사항

  • 청소년유해업소 업주 및 종사자가 청소년확인을 위하야 업소 출입자등에게 신분증등 증표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에는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다방)에서는 청소년에게 외부로 다류 배달을 시킬 수 없습니다.
  • 청소년에게 성적접대행위를 하게 하면서 청소년에게 지우는 채무는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청소년아동복지팀
  • 전화번호 : 032-930-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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