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가정양육수당, 출산양육비, 출산용품 지원금, (다자녀)공공요금 감면 등 출산관련 서비스를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변경전(개별신청서 여러 장 작성)
변경후(통합신청서 1장 작성)
(일반인) 서비스 문의
읍·면사무소, 보건소(유축기무료대여930-4067, 모유수유교실930-4045)
(다자녀) 공공요금 문의(고객번호를 모를 경우 전화 문의 가능)
TEL : 032-930-3025
FAX : 032-93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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