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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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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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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아동수당법

지원대상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10만원(현금입금 원칙 / 계좌이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사무소(보호자 또는 대리인)
  • 온라인신청 :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기타 문의사항

  • 거주지 읍·면사무소
  • 가족복지과(032-930-3519)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청소년아동복지팀
  • 전화번호 : 032-93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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