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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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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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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안내

강화군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아래사항을 확인하시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아래 대상 참조)
    • ※ 18세 이상 고등학교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18세 미만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 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 대상가구도 포함)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 · 통반장, 군 ·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지원내용

(방학중, 학기중 토·일·공휴일) 1식 지원

지원방법

아동급식가맹점 식당 이용, 지역아동센터

신청기간

연중 언제나 신청가능

접수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방문접수)

제출서류

급식신청서,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거주지 읍사무소 및 강화군청 사회복지과 ☎032-930-3583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팀 : 드림아동보호팀
  • 전화번호 : 032-934-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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