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아래사항을 확인하시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 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방학중, 학기중 토·일·공휴일) 1식 지원
아동급식가맹점 식당 이용, 지역아동센터
연중 언제나 신청가능
거주지 읍,면사무소(방문접수)
급식신청서,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거주지 읍사무소 및 강화군청 사회복지과 ☎032-930-3583
TEL : 032-930-3025
FAX : 032-93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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