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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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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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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15조(보호조치),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제16조의29(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제59조(비용보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 및 보호 연장 아동
  •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내용 및 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양육보조금지원
    • 지원기준 : 30만원/인(만7세미만 300천원, 만7세이상 13세미만 400천원, 만13세이상 500천원)
  • 전문아동보호비 및 대상 : 전문가정위탁부모
    •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이상
  • 아동용품구입비
    • 지원기준 : 100만원/위탁부모/최초1회
  • 일시위탁보호비 및 대상 : 일반위탁부모(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일수를 산정지급)
    • 지원기준 : 3만원/인/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지원사업 및 대상 : 가정위탁아동(초 · 중 · 고등학생)
    • 지원기준 : 15만원/인/월별 지급
  •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기준 : 200만원/인(1회)
  • 학원비 지원(국영수 및 진로)
    • 지원기준 : 초등학생(5학년이상)월10만원/중학생 월15만원/고등학생 월 20만원 범위내
  •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 지원기준 : 9만원/인(연2회)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 지원목적 :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

    •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중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 지원기준 : 1,000만원/인(1회)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지원대상 :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      ('24. 2. 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가정위탁 및  시설보호종료된 아동
      • 지원기준 : 50만원/인/월별 지급(60개월)까지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 강화군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팀 : 드림아동보호팀
  • 전화번호 : 032-934-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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