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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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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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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지원대상
    • 만 65세(2024년 기준 1959년생) 이상으로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       ※직역(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2024년 선정기준액
    2023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213만원 이하

    월 340.8만원 이하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관계공무원
    • 신청장소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신청서류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수급자와 배우자의 자필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 날인), 본인계좌 통장사본, 기타 소득증빙서류 등(필요시)
    • 대리인 신청시 : ‘기초연금관련 위임장(서식9호)’ 및 수급희망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지원액
    • 단독가구 : 최대 334,810원
    • 부부가구 : 최대 535,690원 (각 최대 267,850원)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팀 : 노인복지팀
  • 전화번호 : 032-930-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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