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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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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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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원

서비스요약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지원대상
가구유형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300,000원 2,080,000원

소득인정액 공제액

소득인정액 공제액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상시근로소득
13,500만원 2,000만원 90만원

※ 상시근로소득 90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매월, 단위 : 원)

주요지원 내용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334,810원  90,000원  424,810원  기초연금  424,810원  424,810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334,810원  334,810원  으로전환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334,810원  80,000원  414,810원  (별도신청)  80,000원  80,000원 
차상위 초과  334,810원  30,000원  364,810원    50,000원  50,000원 

※ 개인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신청 문의

관할 읍, 면사무소

신청절차도

  • 신청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 자산조사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
  • 장애정도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정도를 심사
  • 지급결정 :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급 결정
  • 결과 통지 및 지급 :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 032-93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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