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요약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1,300,000원 | 2,080,000원 |
소득인정액 공제액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상시근로소득 |
---|---|---|
13,500만원 | 2,000만원 | 90만원 |
※ 상시근로소득 90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매월, 단위 : 원)
구분 | 18~64세 | 65세 이상 |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 334,810원 | 90,000원 | 424,810원 | 기초연금 | 424,810원 | 424,810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 334,810원 | - | 334,810원 | 으로전환 | - | -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 334,810원 | 80,000원 | 414,810원 | (별도신청) | 80,000원 | 80,000원 |
차상위 초과 | 334,810원 | 30,000원 | 364,810원 | 50,000원 | 50,000원 |
※ 개인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신청 문의
관할 읍, 면사무소
신청절차도
TEL : 032-930-3025
FAX : 032-930-3838
Copyright (C) manis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