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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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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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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원

서비스요약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지원대상
가구유형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380,000원 2,208,000원

소득인정액 공제액

소득인정액 공제액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상시근로소득
13,500만원 2,000만원 92만원

※ 상시근로소득 90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매월, 단위 : 원)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자격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
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1인수급 2인 모두 수급시 감액 여부
장애인 연금 생계·의료수급
(일반재가)
18∼64 342,510원 274,000원 X 9만원
65 이상 432,510원
장애인 연금 생계·의료수급
(보장시설수급자)
18∼64 342,510원 274,000원 X
생계·의료수급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자)
65 이상 일반 : 미지급
특례 : 8만원
장애인 연금 주거·교육수급 18∼64 342,510원 274,000원 X 8만원
차상위(일반) 18∼64 342,510원 274,000원 O 8만원
주거·교육수급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
65 이상 일반 : 8만원
특례 : 15만원
차상위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
65 이상 일반 : 8만원
특례 : 15만원
장애인 연금 차상위 초과 18∼64 최고
342,510원
최고
274,000원
O 3만원
65 이상 5만원

※ 개인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신청 문의

관할 읍, 면사무소

신청절차도

  • 신청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 자산조사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
  • 장애정도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정도를 심사
  • 지급결정 :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급 결정
  • 결과 통지 및 지급 :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 032-93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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