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요약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 | 1,380,000원 | 2,208,000원 |
소득인정액 공제액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상시근로소득 |
|---|---|---|
| 13,500만원 | 2,000만원 | 92만원 |
※ 상시근로소득 90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매월, 단위 : 원)
| 자격 |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 |||||||
|---|---|---|---|---|---|---|---|---|
| 장애인 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
부가급여 대상자 | 연령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 단독 | 부부인 경우 | 초과분 | ||||||
| 1인수급 | 2인 모두 수급시 | 감액 여부 | ||||||
| 장애인 연금 | 생계·의료수급 (일반재가) |
18∼64 | 342,510원 | 274,000원 | X | 9만원 | ||
| 65 이상 | ‑ | ‑ | ‑ | 432,510원 | ||||
| 장애인 연금 | 생계·의료수급 (보장시설수급자) |
18∼64 | 342,510원 | 274,000원 | X | ‑ | ||
| 생계·의료수급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자) |
65 이상 | ‑ | ‑ | ‑ | 일반 : 미지급 특례 : 8만원 |
|||
| 장애인 연금 | 주거·교육수급 | 18∼64 | 342,510원 | 274,000원 | X | 8만원 | ||
| 차상위(일반) | 18∼64 | 342,510원 | 274,000원 | O | 8만원 | |||
| 주거·교육수급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 |
65 이상 | ‑ | ‑ | ‑ | 일반 : 8만원 특례 : 15만원 |
|||
| 차상위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 |
65 이상 | ‑ | ‑ | ‑ | 일반 : 8만원 특례 : 15만원 |
|||
| 장애인 연금 | 차상위 초과 | 18∼64 | 최고 342,510원 |
최고 274,000원 |
O | 3만원 | ||
| 65 이상 | ‑ | ‑ | ‑ | 5만원 | ||||
※ 개인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신청 문의
관할 읍, 면사무소
신청절차도

TEL : 032-930-3025
FAX : 032-930-3838
Copyright (C) manis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