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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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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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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수당 지원

서비스요약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 상의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단위 : 원/월)

선정기준액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비 고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기준중위소득의 50%

주요지원 내용

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월 6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 월 3만원

신청 문의

관할 읍, 면사무소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 032-93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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