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요약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 상의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2025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 구분 | 1인가구 | 2 인가구 | 3 인가구 | 4 인가구 | 5 인가구 | 6인가구 |
|---|---|---|---|---|---|---|
|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기준중위소득의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7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
주요지원 내용
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월 6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 월 3만원
신청 문의
관할 읍, 면사무소

TEL : 032-930-3025
FAX : 032-93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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