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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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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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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요약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 증진 도모

지원대상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사람

주요지원 내용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자에게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에 대해 본인부담금  최대 187,700원 있음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의료)는 면제, 법정차상위계층은 2만원)

신청 및 지원절차

  1. 신청서 제출
    (갱신·등급 변경)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2.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해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3.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수급자격위원회가 수급자격과 등급을 심의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4. 결정결과 통지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서 결정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5. (활동지원급여)
    계약 및 본인 부담금 납부

    수급자활동기관과 계약을 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6. 바우처카드 발급

    한국보건복지부정보개발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7. 방문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변화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지원)를 잘 받고 계신지 잘 보고 조사해드립니다.

  8. 수급자별 생애주기
    사례관리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자분들별로 생애주기 사례관리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관할 읍,면사무소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 032-93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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