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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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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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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서비스요약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도모

지원대상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 등)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자

지원 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지체 및 뇌병변, 시각장애인에 한함)
  •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주요지원 내용

  • 가구당 기준 단가 : 3,800천원
  • 지원 내용 : 현관앞 경사로 및 출입문, 접근로 포장, 현관 손잡이, 마당 콘크리트 포장, 화장실 개조,  문틀 단차 제거 등

신청 방법 및 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및 문의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 032-930-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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