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통합검색
생애주기별
대상별
분야별
긴급지원사업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요약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 지원
지원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85㎡) 특별분양
신청자격
신청 방법 및 문의
관할 읍,면사무소
정보관리
컨텐츠만족도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줄 의견달기
TEL : 032-930-3025
FAX : 032-930-3838
Copyright (C) manis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