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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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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서비스요약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 지원

지원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85㎡) 특별분양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등록장애인
  • 지적·정신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무주택세주대주인 배우자 포함

신청 방법 및 문의

관할 읍,면사무소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 032-930-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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