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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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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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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 서비스

  •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 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 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서비스 제공절차

    1.서비스신청접수(읍면동) 2.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 등), 3.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 4.심의및결정(시군구), 5.서비스제공(수행기관 재활지원시 등), 6.재사정(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 등), 7.종결 및 사후관리(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 등)

    * 재사정: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실시

  • 대상자 구분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라 대상자 군 결정, 군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이 달라짐

    • 본 사업 대상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
          대상자별 서비스내용
          대상자 군 서비스 내용
          중점돌봄군

          월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일반돌봄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중점돌봄군 및 일반돌봄군의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이므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기관의 제공 여력도 고려될 수 있음

    • 사후관리 대상
      •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 서비스 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 개인별 조사·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 직접 서비스
      • 안전지원
        •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 사회참여
        •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 생활교육
        •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 일상생활지원
        •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연계
      • *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지만 민간후원 자원의 경우 후원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에 후원을 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후원자원 연계 기능 수행 필요
      • (서비스 내용)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등
    • 사후관리 서비스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내용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4개 분야
        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보건·복지 정보제공)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말벗(정서지원)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ICT 안전지원 - ICT 관리·교육
        - ICT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 평생교육활동
        - 문화활동
        자조모임 -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 보건교육
        - 건강교육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 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가사지원 - 식사관리
        - 청소관리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생활지원연계 - 생활용품지원
        - 식료품지원
        - 후원금지원
        주거개선연계 - 주거위생개선지원
        - 주거환경개선지원
        건강지원연계 - 의료연계지원
        - 건강보조지원
        기타서비스 -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특화서비스

        -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 집단활동

        - 우울증 진단 및 투약지원

  • 서비스 제공기간
    • 시·군·구 서비스 이용자격 승인 익일로부터 1년
      • * 1년 도래 전 ‘재사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여부를 다시 결정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팀 : 노인돌봄팀
  • 전화번호 : 032-930-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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