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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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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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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례관리 사업이란?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목적

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
사업 목적

  • 복지효율성 제고

    • 복지효율성 제고
    • 맞춤형서비스 ·
      지속적 모니터링
  • 탈빈곤 능력강화

    • 탈빈곤 능력강화
    • 체계적 보호 ·
      자립서비스 제공
  • 재정 운영효율성 제고

    • 재정 운영효율성 제고
    • 탈수급율 제고 ·
      빈곤층 유입차단
  • 복지네트워크 체계강화

    • 복지네트워크 체계강화
    • 보건 · 고용 등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나, 복지욕구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빈곤계층을 중점 대상으로 설정하여 탈빈곤·빈곤 예방 지원

※ 중점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특히,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 가능가구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통합사례관리 업무 처리 절차

대상자접수 → 욕구조사(15일) → 대상자 구분 및 선정(5일) → 사례회의개최 → 서비스제공계획수립(10일) → 서비스제공 및 점검 → 종결 → 사후관리(읍면동) 대상자접수 → 욕구조사(15일) → 대상자 구분 및 선정(5일) → 사례회의개최 → 서비스제공계획수립(10일) → 서비스제공 및 점검 → 종결 → 사후관리(읍면동)

기타 궁금사항

주위에 사례관리사업 대상자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읍·면 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 혹은 군청 희망복지지원팀으로 의뢰(☎ 930-3782~4 )하시면 됩니다.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희망복지지원팀
  • 전화번호 : 032-930-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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