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
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
사업 목적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나, 복지욕구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빈곤계층을 중점 대상으로 설정하여 탈빈곤·빈곤 예방 지원
※ 중점 사업대상
통합사례관리 업무 처리 절차
기타 궁금사항
주위에 사례관리사업 대상자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읍·면 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 혹은 군청 희망복지지원팀으로 의뢰(☎ 930-3782~4 )하시면 됩니다.
TEL : 032-930-3025
FAX : 032-93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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