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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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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시 필요한 학자금·취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지원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0세부터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장애인시설·공동생활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등의 요보호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가입대상 아동: 0세 ~ 17세
- 지원기간: 가입시부터~만18세 미만까지
- 지원내용
- 본인 적립시 국가가 월10만원 내에서 1:2 매칭지원
- 만기 해지시 자립용도(학자금,주거마련,기술자격증 취득등) 사유발생시 지급
- 자립용도 미충족시 만24세 이후 해지가능(본인적립 및 정부매칭금 포함)
신청방법 및 문의
강화군청 사회복지과로 방문신청(전화: 032-930-3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