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요약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실천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주요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문의
병원 이용 시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제시
TEL : 032-930-3025
FAX : 032-930-3838
Copyright (C) manis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