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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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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지원

서비스요약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실천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주요지원 내용

  •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신청 방법 및 문의

병원 이용 시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제시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 032-93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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