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요약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만19세이상)
선정기준액
(단위 : 원/월)
1 인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7 인 | 8 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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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946원 초과 2,077,892원 이하 |
1,728,077원 초과 3,456,155원 이하 |
2,217,408원 초과 4,434,816원 이하 |
2,700,482원 초과 5,400,964원 이하 |
3,165,344원 초과 6,330,688원 이하 |
3,613,991원 초과 7,227,981원 이하 |
4,053,758원 초과 8,107,515원 이하 |
1인 증가시마다 최소 439,767원씩 최대 879,534원씩 증가 |
융자조건
한도액 | 이율 | 융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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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거치, 5년 상환 |
대여목적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를 융자 불가
신청 방법 및 문의
관할 읍,면사무소
TEL : 032-930-3025
FAX : 032-93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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