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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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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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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서비스요약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만19세이상)

선정기준액

(단위 : 원/월)

선정기준액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 이상
1,038,946원 초과
2,077,892원 이하
1,728,077원 초과
3,456,155원 이하
2,217,408원 초과
4,434,816원 이하
2,700,482원 초과
5,400,964원 이하
3,165,344원 초과
6,330,688원 이하
3,613,991원 초과
7,227,981원 이하
4,053,758원 초과
8,107,515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최소 439,767원씩
최대 879,534원씩 증가

융자조건

융자조건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5,000만원 이하)
    * 각 대출 유형별 세부요건 아래 참고
  •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 금리 최고 연 3.0%
  •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 금리 최고 연 2.0%
5년거치, 5년 상환

대여목적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가능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기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를 융자 불가

신청 방법 및 문의

관할 읍,면사무소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 032-93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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