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요약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만19세이상)
선정기준액
(단위 : 원/월)
| 1 인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7 인 | 8 인 이상 |
|---|---|---|---|---|---|---|---|
| 1,196,007원 초과 2,392,013원 이하 |
1,966,329원 초과 3,932,658원 이하 |
2,512,677원 초과 5,025,353원 이하 |
3,048,887원 초과 6,097,773원 이하 |
3,554,096원 초과 7,108,192원 이하 |
4,032,403원 초과 8,064,805원 이하 |
4,494,214원 초과 8,988,428원 이하 |
1인 증가시마다 최소 461,811원씩 최대 923,623원씩 증가 |
융자조건
| 한도액 | 이율 | 융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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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거치, 5년 상환 |
대여목적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를 융자 불가
신청 방법 및 문의
관할 읍,면사무소

TEL : 032-930-3025
FAX : 032-93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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