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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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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서비스요약

장애인 및 노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건물, 공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주요지원 내용

  •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건물
    • '98년 4월11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개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한 건물은 장애인· 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 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주에게 위반 정도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의 종류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근린생활시설중 읍·면·동사무소, 우체국, 보건소 및 공공도서관
    •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 032-930-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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