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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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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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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양육수당 지원 현황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0~5세 가정양육 아동
  • 지원 연령상
    • 수당 신청일 현재 만5세아(86개월 미만) 취학 전인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지원
  • 신청 방법상
  • 주의사항
    • 보육료와 양육수당 간 중복지원 불가
    • 아이돌봄 종일제와 양육수당 간 중복지원 불가
    • 보육료·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 신청시 ① 어린이집·유치원 졸업, ②수료 후 퇴원, ③퇴원하는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
    • 매달 15일 기준으로 서비스 변경(사전 전화상담 및 사전신청이 중요)
      ※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반드시 서비스변경 신청
  • 지원단가
    지원기준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24~35 200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 보육 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 양육수당 ↔ 보육료 간 변경
      •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 (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양육수당 ↔ 유아학비 간 변경
      • 양육수당 → 유아학비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 (해당월 유아학비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보육료 ↔ 유아학비 간 변경
      •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시
        •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유아학비 → 보육료 변경시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 양육수당 간 변경
      •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간 변경시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책정한 신규자격 지원 (이전자격 지원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자격 지원 (신규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보육료 ↔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 보육료 → 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영아종일제 → 보육료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 ↔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 지급,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기타사항
      • 보육료, 양육수당 ↔ 시간제돌봄서비스 사업 간 중복지원 허용
      • 15일이 공휴일 또는 휴일(토요일, 일요일 포함)인 경우 15일 이전 평일에 신청한 경우에만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에 해당함
    • 신청방법 및 문의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http://online.bokjiro.go.kr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여성보육팀
  • 전화번호 : 032-93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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