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4인기준 3,609,845원)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아동의 양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양육비 : 18세 미만(고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아동에게 월 21만원의 양육비 지원,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25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5만원~10만원 추가 지원
교육비 : 중고생 자녀 학용품비 연 9.3만원
교통비 분기별 4만5천원,
초등학생 부교재비 : 연188,000원/인
중·고등학생 부교재비 294,000원/인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종·고등학생 교통비 : 연180,000원/인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129)
알려드립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복지서비스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TEL : 032-930-3025
FAX : 032-93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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