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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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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노인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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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수당 지원

  • 지원대상

    85세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3대 가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1년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원내용

    월 10만원씩 매월 말일에 신청 계좌로 지급

  • 신청방법 및 문의

    관할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또는 문의(☎930-3585)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노인복지팀
  • 전화번호 : 032-93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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