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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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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사업

서비스요약

감각적 장애부모의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언어발달지원 사업의 개선

지원대상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주요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재활․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 지원방법 : 바우처형식

신청 방법 및 문의

관할 읍,면사무소

대상자 선정 절차

  • 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에 신청(연중)
  • 지자체에서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대상 여부 및 등급 결정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 032-930-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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