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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방문처리제

1회방문처리제란?

2개부서 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여러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개별 처리하던 것을 민원인이 민원1회 방문 창구에 서류를 접수하면 모든 절차를 민원 주관부서에서 부서협조 등을 통해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1회방문처리제

접수장소

군청 1층 민원지적과 (032-930-3301)

처리절차

  1. STEP 01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방문
  2. STEP 02

    안내 및 서류작성
  3. STEP 03

    접수
  4. STEP 04

    주무부서 지정
  5. STEP 05

    민원서류 송부
  6. STEP 06

    해당부서에서 접수 및 처리
  7. STEP 07

    민원인에 결과 통보

기타 안내사항

민원내용의 변경, 서류 보완 또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이 직접 설명해야 할 경우에는 재차 관련기관 방문은 1회 방문과 무관.

민원3심제

  • 실무종합심의회 : 관련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류검토와 처리방법ㆍ처리기간 등을 협의
  • 민원조정위원회 :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조정이 불가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등을 논의
  • 기관장의 최종결정 :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친 심의에서 불가 결정된 민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장이 그 적정여부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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