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화면크기 기능을 이용해 보세요!

강화군

전체메뉴

레저세

승자투표행위에 과세하는 소비세로서 실질적 과세대상은 경마 등에 대하여 투표하는 사행행위이고, 형식적 과세대상은 사행행위를 알선한 결과로 얻어지는 승자투표․승마투표권의 발매총금액

실질적 납세의무자는 승마 투표액을 매수한 자가 되고 형식적으로는 한국 마사회 등

레저세

납세의무자

  •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
  •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 소싸움 경기 시행자(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과세표준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세율

발매금 총액의 10%

납세지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소싸움 등의 소재지 또는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군·구

납기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담당팀
시세팀
전화
032-930-3043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