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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투표행위에 과세하는 소비세로서 실질적 과세대상은 경마 등에 대하여 투표하는 사행행위이고, 형식적 과세대상은 사행행위를 알선한 결과로 얻어지는 승자투표․승마투표권의 발매총금액
실질적 납세의무자는 승마 투표액을 매수한 자가 되고 형식적으로는 한국 마사회 등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세율
발매금 총액의 10%
납세지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소싸움 등의 소재지 또는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군·구
납기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자료관리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