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화면크기 기능을 이용해 보세요!

강화군

전체메뉴

농업분야 재해보험 지원사업

자연재해 및 농작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

농업분야 재해보험 지원사업

    사업명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기간

    매년 1월~12월

    보험대상

    • 농작물재해보험 : 벼, 과수 등 약70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 농업인안전보험 : 농업인,농업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및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

    지원비율

    • 농작물재해보험 : 보조90%, 자부담10%
    • 농업인안전보험 : 보조80%, 자부담20%

    사업신청

    지역농협(지역보험대리점)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농정과
담당팀
농업지원팀
전화
032-930-3072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