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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 대리인(본인 또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및 수임대리인)
  • 1960년1월1일 이전 사망자: 민법상 호주상속인(장자)만 상속

  • 1960년1월1일 이후 사망자: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

신청방법

  • 직접방문 : 거주지와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지적부서에서 상속인이 직접 방문(전국 시군구 동일)
  • 온라인 신청 : 국토부 K-Geo 플랫폼에서 온라인 조상땅찾기 신청 (https://kgeop.go.kr )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만 온라인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상속인 신청시

    사망 확인 및 상속인 증명 서류(사망 일자 기준)

    • 2008.1.1. 이전 사망자: 사망자의 제적등본(사망일자와 상속관계가 확인되어야 함)
    • 2008.1.1. 이후 사망자: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일자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상속관계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에 동의하는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생략 가능

  • 대리인 신청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다운로드
    • 위임장 다운로드
    • 상속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사망 확인 및 상속인 증명 서류(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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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담당팀
부동산주소팀
전화
032-93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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