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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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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수수료안내

민원수수료안내

민원수수료 안내에 대한 표로 발급서류, 강화군청(창구), 읍·면사무소, 수수료, 비고로 구성되어있다.
발급서류 강화군청(창구) 읍·면사무소 수수료 비고
주민등록 등·초본 가능 가능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200원
인감증명 가능 가능 600원 무인민원발급기 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가능 무료
가족관계증명서 불가 가능 1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500원
제적등본 불가 가능 1000원
지방세과세증명 가능 가능 800원
지방세 납세증명(완납) 가능 가능 무료
토지대장 가능 가능 500원 20장 초과시, 1장당 100원씩 추가
지적도 가능 가능 700원 무인민원발급기 불가
건축물대장 가능 가능 500원 도면 장당 100원씩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가능 가능 1000원
출입국사실증명 가능 가능 2000원
외국등록사실증명 가능 가능 2000원
농지대장 불가 가능
(농지소재지에 한함)
500원 군청 및 타 읍·면에서는 팩스민원으로 신청 가능

제증명 수수료 면제(감면) 안내

면제대상자에 대한 표로 면제대상자, 민원서류명, 관계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제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유족), 독립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출생신고자로 구성되어있다.
면제대상자 민원서류명 관계 법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유족)
독립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인감증명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수수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출생신고자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2주이내/최초1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면제
  • 유족은 선순위자만 해당
  • 기타 민원서류의 경우, 발급 담당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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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팀
전화
032-93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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