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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란좌 지원사업
목적
- 일회용 종이 위생란좌 지원으로 산란계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 난좌의 재사용을 차단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을 사전 예방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축산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축산업(양계업) 등록 농가
- 신청기간 : 매년 1~2월
- 지원단가 : 90원/장
- 지원조건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보조지원하고 차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비율 : 시비25%, 군비25%, 자부담 50%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팀
- 축산물마케팅팀
- 전화
- 032-930-3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