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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란좌 지원

위생란좌 지원사업

목적

  • 일회용 종이 위생란좌 지원으로 산란계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 난좌의 재사용을 차단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을 사전 예방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축산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축산업(양계업) 등록 농가
  • 신청기간 : 매년 1~2월
  • 지원단가 : 90원/장
  • 지원조건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보조지원하고 차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비율 : 시비25%, 군비25%, 자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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