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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목적

축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 강구)

사업개요

  • 조사료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 유통경영체, 농업인
    • 기준단가 : 사료작물 63천원/톤
    • 보조비율 : 국비 30%, 시비 30%, 군비 30%, 자부담 10%
    • 사업내용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관내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
    • 지원대상 : 농가 및 생산자단체
    • 보조비율 : 국비 30%, 자부담 70%
    • 사업내용 :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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