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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 허가 처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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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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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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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및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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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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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대상인 경우) 개발행위허가 여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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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이행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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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허가 내용에 포함된 경우)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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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개발행위 유형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의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 토지 분할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아도 허가를 거치지 않음)
구비서류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담당팀
- 개발행위1팀
- 전화
- 032-930-3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