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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지원사업
사업대상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인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ph6.5미만의 산성 밭 및 중금속 오염 농경지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규산질(공동살포),석회질,퍠화석
- 농가 신청에 의한 농경지에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사업신청 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읍면별 3년 1주기 사업)
- 2027~2029년 공급신청(2026년 상반기)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업지원팀
- 전화
- 032-930-3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