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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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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지원사업

토양개량지원사업

근거법령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사업대상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인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ph6.5미만의 산성 밭 및 중금속 오염 농경지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규산질(공동살포),석회질,퍠화석
  • 농가 신청에 의한 농경지에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사업신청 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읍면별 3년 1주기 사업)
  • 2027~2029년 공급신청(2026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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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
담당팀
농업지원팀
전화
032-930-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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