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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불량·노후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현대화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영농과 생활에 편리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기준
동당 150만원(시비75만원, 군비75만원) 지원
슬레이트 지붕은 별도로 사업(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보조금 지급 관련부서 : 환경위생과( 032-930-3336 ) 문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침
선정절차
STEP 01
접수 및 대상자 심사
STEP 02
대상자 확정
철거비용 교부신청시 철거 전,중,후 사진과 장비사용 영수증, 폐기물 처리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면사무소 제출 후 보조금 지급
문의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032-930-3862), 읍면 산업(건설)팀
자료관리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