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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불량·노후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현대화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영농과 생활에 편리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지원기준

동당 150만원(시비75만원, 군비75만원) 지원
슬레이트 지붕은 별도로 사업(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보조금 지급 관련부서 : 환경위생과( 032-930-3336 ) 문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침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주택 또는 건축물
  • 철거비용에 대하여 타용도 사용 금지
  • 기존 철거주택은 제외대상

선정절차

  1. STEP 01

    읍면사무소(산업,건설팀)

    접수 및 대상자 심사

  2. STEP 02

    군청(건축허가과)

    대상자 확정

철거비용 교부신청시 철거 전,중,후 사진과 장비사용 영수증, 폐기물 처리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면사무소 제출 후 보조금 지급

문의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032-930-3862), 읍면 산업(건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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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
담당팀
건축행정팀
전화
032-93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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