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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주요 정보공개 요청 자료 현황
주요 정보공개 요청 자료 현황에 대한 표로 주요문의사항,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나누어 구성되어있다.
| 주요 문의사항 |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
| 신고포상의 예산액 |
100만원 |
100만원 |
| 1인당 신고 포상금 신고 제한 건수 |
1인/년/100만원 미만 |
1인/전국/100만원 미만 |
| 신고방법 |
적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6하 원칙에 의거 증거물과 함께 제출 |
6하 원칙에 의거 증거물과 함께 제출 |
| 신고자 지역제한 |
없음 |
없음 |
| 포상금 지급 방법 |
상품권 |
현금지급 |
| 주요 항목별 포상금액 |
- 과태료부과금액의 50%
- (담배꽁초 투기 :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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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경과 : 7만원
- 무허가영업(건강기능식품제조업) : 30만원
- 무허가영업(일반식품) : 2만원
|
- 포상금 지급은 신고 후 가능한 30일 이내 지급하나, 최종 확인 여부에 따라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음.
- 주요 포상금 이외에는 자치법규 참조
담당자
-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 청소행정팀 930-3336
- 부정 불량식품 신고 : 위생지도팀 930-3831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팀
- 청소행정팀
- 전화
- 032-930-3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