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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 사용 차량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법 개정(2015.07.01)으로 2016년부터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부의무자
환경개선부담금 산정 방법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간 및 납기
| 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
| 1기분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 다음년도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
| 2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 ~ 6월 30일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자료관리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