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화면크기 기능을 이용해 보세요!

강화군

전체메뉴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목적

비 시가화지역 내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등 개발행위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성장관리계획 시행

  • 고 시: 인천광역시 강화·옹진 성장관리계획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301호)
  • 면 적: 75.3㎢
  • 시행일: 2023. 12. 4.
  • 관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성장관리계획 주요내용

  •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주민공동시설 조성, 건축물 및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성장관리계획 구역 유형 구분: 일반형, 주거형, 관광휴양형
  • 건축물 건폐율 · 용적률 계획(인센티브)
건축물 건폐율 · 용적률 계획을 구분,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어 구성되어있다.
구 분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페율 완화 20%이하 → 30% 이하 40%이하 → 50%이하
용적률 완화 80%이하 → 100% 이하 100%이하 → 125% 이하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담당팀
도시정책팀
전화
032-930-306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