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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환경 개선설비 지원

축사 환경개선설비 지원사업

목적

  • 가축퇴비 건조 촉진을 통한 악취저감으로 축사환경 개선
  • 폭염기 가축 스트레스 최소화를 통한 가축생산성 향상 도모
  • 노후화된 전기시설 교체지원으로 화재피해 예방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 강구)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 지원품목
    • 축사 안개분무 설비(구동·분무·제어 장치 등)
    • 축사 환기 및 냉방 설비(선풍기, 송풍팬, 냉방기 등)
    • 축사 전기 안전 점검 및 노후설비 교체(전기점검, 배선, 차단기 등)
  • 기준단가
    • (안개분무 설비) 설치면적 ㎡당 11,000원 이내 보조비율 적용
    • (환기 및 냉방설비/전기안전 점검 및 노후설비 교체) 농가 당 5,000,000원 이내 보조비율 적용
  • 지원비율 : 보조60% 자부담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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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담당팀
축산정책팀
전화
032-930-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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