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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란?

건출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훼손 및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유지보수·관리 대상

  •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외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규모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자격기준 및 시행시기

규모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자격기준 및 시행시기를 건축물 연면적 구분, 선임 기한,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비고로 나누어 구성되어있다.
건축물 연면적 구분 선임 기한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60,000㎡ 이상 2025. 7. 18. 특급 기술자 ~ 2026. 7. 18.
30,000㎡이상 ~ 60,000㎡미만 고급 기술자 이상
15,000㎡이상 ~ 30,000㎡미만 2026. 7. 18. 중급 기술자 이상 ~ 2027. 1. 18.
10,000㎡이상 ~ 15,000㎡미만 초급 기술자 이상
5,000㎡이상 ~ 10,000㎡미만 2027. 7. 18. 초급 기술자 이상 -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표로 구분, 성능점검, 유지보수 관리로 나누어 구성되어있다.
구분 성능점검 유지보수 관리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수행주체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②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②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실시주기 매년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주요업무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 (5년간 보존)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② 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대상설비

통신설비(8개 설비), 방송설비(1개 설비), 정보설비(23개 설비), 기타설비(2개 설비)

제출서류

제출서류에 대한 표로 구분, 제출서류로 나누어 구성되어있다.
구분 제출서류
선임·해임신고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 사업자등록증
  •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접수 날짜 이전)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변경신고
  •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증명서발급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변경) 절차

  • 신고기간 : 선임일, 해임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업무처리절차
  1. STEP 01

    관리주체

    선임.해임
    (직접고용 또는 공사업자 위탁)

  2. STEP 02

    관리주체

    군청(안전총괄과) 신고서 접수

  3. STEP 03

    군청(안전총괄과)

    서류확인 및 검토

  4. STEP 04

    군청(안전총괄과)

    처리(3일)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표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으로 나누어 구성되어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출 요청시)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관련서류

  • 유지보수·관리제도 안내 소책자
  • 위임장 및 관련서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질의응답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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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전총괄과
담당팀
통신팀
전화
032-93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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