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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동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인정되는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통세에 속하고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행위세에 속하는 조세입니다.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 및 콘도회원권·승마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취득자
과세표준
세율
취득시기
신고납부 시 지참서류
납기
※ 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
자료관리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