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화면크기 기능을 이용해 보세요!

강화군

전체메뉴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동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인정되는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통세에 속하고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행위세에 속하는 조세입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 및 콘도회원권·승마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취득자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사실상 취득가액,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등)
  • 연부취득인 경우 연부금액

세율

  • 일반 부동산 유상취득 : 취득가액의 40/1,000
    - 기타 유형별 세부적인 취득세 세율 : 지방세법 제11조~제12조 참조
  • 유상거래 주택
    • 개인
      • 1주택 : 주택취득가액에 따라 1~3%
      • 2주택 : 8%(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가액에 따라 1~3%(비조정대상지역)
      • 3주택 : 12%(조정대상지역), 8%(비조정대상지역)
      • 4주택이상 : 12%(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 법인 : 12%
  • 사치성재산 : 취득가액의 100/1,000(5배)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 및 신․증설공장
    - 중과세율 적용 : 지방세법 제13조

취득시기

  • 부동산 매매 시 : 잔금지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 건물 준공 시 :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사용일 중 빠른 날

신고납부 시 지참서류

  • 등기권리증, 분양계약서, 대금납부영수증 전체
  • 토지, 건물 수용확인서(대체취득 시)
  • 매매계약서
  • 건축물 사용승인서

납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 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담당팀
시세팀
전화
032-930-3043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