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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의 전제없이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존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통세(등록분)
-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통세(면허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 공부상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
- 각종 면허를 부여 받은 자
과세표준
- 등기 또는 등록 당시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채권금액
-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허가·인가·신고·등록 지정·검열·검사·심사 등의 행정청의 행위
세율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요 세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종류, 세율로 나누어 구성되어있다.
| 종류 |
세율 |
| 소유권 보존등기(취득무관) |
8/1,000 |
| 지상(부동산가액)·지역(요역지가액)·저당(채권금액)·전세(전세금액)·임차권(임대차금액) 설정등기 |
2/1,000 |
| 경매·가압류·가 처분 등기 |
채권금액의 2/1,000 |
| 가등기 |
부동산가액의 2/1,000 |
| 자동차 |
저당권 설정등록 (채권금액) |
2/1,000 |
| 기타등록 |
건당 15,000원 |
| 건설기계 |
저당권 설정등록 |
2/1,000 |
| 기타등록 |
건당 10,000원 |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종별, 구 지역, 군 지역으로 나누어 구성되어있다.
| 종별 |
구 지역 |
군 지역 |
| 1종 |
67,500원 |
27,000원 |
| 2종 |
54,000원 |
18,000원 |
| 3종 |
40,500원 |
12,000원 |
| 4종 |
27,000원 |
9,000원 |
| 5종 |
18,000원 |
4,500원 |
납기
- 등기, 등록 전 신고·납부
- 정기분 : 매년 1. 16. ~ 1. 31.
- 수시분 : 면허 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세무회계과
- 담당팀
- 시세팀
- 전화
- 032-930-3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