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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법위반공표

아래공표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표시한 사람에 대한 1차 시정명령 처분이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합하여 년2회 이상 확정된 처분자에 대한 공표입니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거짓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을 거쳐 사법기관에 송치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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