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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며 2012.12.1부터 시행
발급절차
행정기관(시·군·구, 읍·면·동 및 출장소)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성명 기재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가 발급됨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발급수수료
무료(2028.12.31까지 한시적 면제)
발급효과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국민편의에 따라 선택적 활용)
자료관리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