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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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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도우미 지원

낙농도우미 지원사업

목적

낙농가의 질병 및 경조사 등으로 인한 농장관리 공백기간을 낙농도우미 지원으로 낙농가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낙농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재정지원)

사업개요

  • 수행기관 : 강화헬퍼사업회
  • 지원대상 : 젖소(착유)농가로서 축산업등록농가
  • 이용일수 한도 (농가당) : 연간 14일 이내
  • 기준단가 : 220천원/일
  • 보조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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