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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처리절차

건축민원처리절차

설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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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1. 건물주
  2. 건축심의
    • 다중이용 건축물
  3. 건축허가
    • 특별시 광역시장 허가 :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
    •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4. 건축물의 철거,
    멸실신고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5. 착공신고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대상
    • 공사감리자 선정
    • 다중이용건축물은 책임감리 수준(건축사도 건설기준관리법에 의한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감리가능)
  6. 공사가 진도에 다다른 때 감리중간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 건축공사완료시

  7. 사용승인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100㎡ 이상)
  8. 건축물의 대장기재
    • 사용승인 건축물
  9. 건물주
    • 소유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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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
담당팀
건축행정팀
전화
032-93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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