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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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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 특별시 광역시장 허가 :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
-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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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대상
- 공사감리자 선정
- 다중이용건축물은 책임감리 수준(건축사도 건설기준관리법에 의한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감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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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진도에 다다른 때 감리중간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 건축공사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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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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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담당팀
- 건축행정팀
- 전화
- 032-930-3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