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화면크기 기능을 이용해 보세요!

강화군

전체메뉴

지적재조사 사업안내

강화군에서는 토지의 실제 이용과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안내

사업기간

2012 ~ 2030 (19년)

사업대상 : 강화군 전체 토지

  • 지적불부합지 토지
  •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 추진
  •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지적확정측량 등

시행방법 및 사업예산

연차별 시행 / 전액 국비

신청방법

  • 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총수 및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 市에 신청
  • 우선사업지구 지정 신청 :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

사업절차도

  1. 기본계획 수립
    • 공청회 의견수렴,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2. 기본계획 확정 / 실시계획수립
    사업지역 확정
    • 주민설명회 개최, 시·도지사가 사업지구 선정
  3.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실시
    •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강화군청에서 실시
  4.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 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합의 및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5. 경계확정측량
    • 토지소유자간 합의 경계기준 경계결정위원회 결정
  6.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간 경계결정 검토
    경계확정 이의신청
    • 확정경계에 대한 이의신청
  7. 사업완료 공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 토지건물 통합대장 및 디지털 정보 등록
  8. 등기정리
    • 등기촉탁
  9. 조정금 지급·징수
    • 필지별 면적증감 토지 조정금 청산

기대효과

  • 정확한 토지정보로 국민재산권 보호 및 편익 개선
  • 국민불편 비용 및 거래비용 절감 편익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전국 지적재조사사업현황 및 기타관련내용을 확인하는 시스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팀
지적재조사팀
전화
032-930-305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