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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액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및 세율을 과세표준, 세율로 나누어 구성되어있다.
과세표준 세율
취득세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단서 규정 등 세부 규정은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참조
등록면허세액 20/100
레저세액 40/100
담배소비세액 4,399 / 10,000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10/100(군), 25/100(구)
재산세액 20/100
자동차세액 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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