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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
납세의무자
[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액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취득세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단서 규정 등 세부 규정은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참조 |
| 등록면허세액 | 20/100 |
| 레저세액 | 40/100 |
| 담배소비세액 | 4,399 / 10,000 |
|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 10/100(군), 25/100(구) |
| 재산세액 | 20/100 |
| 자동차세액 | 30/100 |
자료관리 담당자
